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유) 제목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익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귀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예 정 지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8-32~구로동 693-2번지 일원 ○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제96조 ※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관련서류는 재결정보시스템에 입력·첨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상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전결 06/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4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4 /전송 02-2133-0763 / kimhs88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54367
20210924195914
본청
도로계획과-8465
D00000428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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