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및 2021년도 교육 지침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1847(2021.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안내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기한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드리니 각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근거하여 교육실시 후 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연장 : (기존) 2021. 5. 31. → (변경) 2021. 7. 31. 다. 입력방식 - (1차 취합기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센터의 교육실적 증빙자료 취합하여 직접 입력(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 실적을 시로 제출 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지침이 추가 변경되어 변경된 교육지침을 다시 송부 드리니, 변경된 지침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콘텐츠를 통한 교육이수기간 연장(2021년 1~3월 → 2021년 1~6월), 강사요건 추가 보완(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유관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4.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 실적관리시스템 문의 게시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3.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부. 4.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 당당부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22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주은지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부분공개(5)
23153521
202109241959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489
D000004282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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