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5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5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673(’21.5.26.)호 및 서울시 시설안전과-7913호(’21.6.4)와 관련입니다. 2. 5.16.(일) OO시 산업단지 보강토 옹벽의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지 조사결과 시설물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재이후 관리주체가 주요 의무사항(유지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진단실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관련기관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4. 현재까지(‘21.5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1.5월말)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석주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6/22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sunoon15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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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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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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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미실시내역(21년 5월말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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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시설물안전법 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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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5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20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주 (02-2133-8177) 관리번호 D000004282613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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