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동부센터(050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4층 (구의동))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확인 자료체출 협조요청 1. 市 예방과-12905(2021.06.18.)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1.1.26. / 시행 2022. 1. 27.)」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2]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 6. 22.(화)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실태조사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영업장 현황 조사(제출서식)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박관후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6/21 박숙자 협조자 담당자 김기성 시행 예방과-731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8 /전송 02-3423-0326 / hoodong80@seoul.go.kr / 부분공개(6)
23144941
20210924200620
본청
예방과-7310
D000004281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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