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현대아파트1차상가) 부분공개(6) 예방과-9667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차원호 고기정 06/21 김흥곤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현대아파트1차상가 업 주 명 (대표이사) 개별분양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사용승인일 (1984. 11. 30.)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상가,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비 고 - 해당 위반사실의 시정을 위해 조치명령서 송부 예정.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접수일(20.11.04.)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 년 06 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서덕륜 계 급 담당자 성 명 송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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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본청
예방과-9667
D000004281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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