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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시행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93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8/31 박유미 협 조 목욕장업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시행계획 2021. 8.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욕장업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시행계획 7월이후 목욕장업을 통한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목욕장업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의해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안내[중수본-27430(’21.8.27)] - 7월 이후 목욕장업을 통한 집단감염 빈발, 추가 방역강화 필요성 대두 - 세신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장치 상시 가동 등 일부 항목 조정?시행, 종사자 휴게공간 방역수칙 신설로 방역사각 지대 해소 - 4단계시 정기이용권 발금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2주간격) 시행(지자체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건강진단, 시체검안 및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고발조치 -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81조제10호 적용 고발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목욕장업 영업신고 현황: 3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보건복지부) 적용기간: ’21. 9. 1.(수) 00시 ~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지역: 전국 주요 변경 사항 방역항목 현 행 강화방안 종사자PCR검사 정기이용권 <신 설> ?4단계 지역 종사자 PCR검사 지자체장 판단하에 2주 간격 실시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공용물품 사용 ?공용물품 사용 자제 (드라이기 로션 등) ?음료컵 사용금지(1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손소독제를 공용물품과 함께 비치 사적 대화 ?세신사는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 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 대화 금지 ?시설내 대화 자제 안내 환기하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밀집도 완화 ?발한실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적용 ?탕 내 샤워시설 간격 띄우기, 욕조 인원 제한 방역관리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거리 두기, 사적 대화,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관리 종사자 휴계실 <신 설> ?식사 외 취식 금지 (식사는 교대로 취식) 4 목욕장업 방역수칙 ○ 방역수칙 변경사항 적용(적용기간: ’21.9.1 ~9. 5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전원 PCR 검사(2주 1회) (’21.9.5까지 서울시 고시 제475호 선제검사 행정명령 의거 추진)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환기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⑪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 대화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 ?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사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 ?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④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5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고시 제475호) 행정명령 주요내용 ○ 검사기간: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 처분대상: 서울특별시 내 목욕장업 운영자 및 종사자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름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아르바이트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처분사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 효력발생 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법적근거 및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 벌 칙: 2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6 세부관리방안 목욕장업 변경된 방역수칙 홍보 및 처분사항 안내 ○ 변경된 방역수칙 영업장 및 목욕업 단체 홍보 - 시·구 홈페이지 방역수칙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관련협회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방역수칙 위반 처분 사항 안내 - 행정처분 기준 변경(1차 경고→운영중단 10일)사항 안내(’21.7.8 시행) - ’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적용 ’고발‘ 조치(‘21.7.7시행)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선제검사 미이행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1조)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7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지급 지급방법 ○ 지급요청 : 자치구(공문 및 증빙서류 포함) → 서울시 7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시, 자치구) 기존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방역수칙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점검 보고서식(매주 목요일 17시) 1부. 4. 종사자 검사 보고서식(매일 17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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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목욕장업 방역강화대책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 제2021-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1)_목욕장업 방역수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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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_목욕장업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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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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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선제검사 보고서식(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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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목욕장업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930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392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