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1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보행정책과 ? 7003(2021.6.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1분기까지 징수된 도로점용료(변상금 포함, 이하 ‘도로점용료’)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도 1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21년도 1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나. 지급액 : 연번 자치구 금액(원) 공적심사 대상기간 자치구 의결서 제출여부 1 제출 2 제출 3 제출 4 제출 5 제출 6 제출 합 계 다.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라. 지급대상 : 종로구 외 5개 자치구(징수포상금을 신청한 자치구) ※ 포상금 신청 내역 중 시유재산 변상금(구로구, 강남구) 제외, 원단위 금액 절사 마. 지급방법 : 포상금 신청 자치구에 e-호조 시스템상 예산 재배정 후, 예산 재배정 받은 자치구에서 해당 직원에게 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환경 개선,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포상금(303-01) 붙임 : 1.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서 1부 2. 각 구청별 지급신청서 1부 3. 자치구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6/2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
23142190
20210924200620
본청
보행정책과-7506
D00000428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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