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1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63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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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7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363) 관리번호 D0000042804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