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235(2018.5.17.)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5.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주요내용 「사회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자살예방법」에서 정하는 자살예방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부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내용 1부 4.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7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15290466
202109251052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031
D00000336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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