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235(2018.5.17.)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5.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주요내용 「사회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자살예방법」에서 정하는 자살예방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부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내용 1부 4.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7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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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031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이 (2133-7547) 관리번호 D00000336330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