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521(2020.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 2020. 12. 12. 시행)됨에 따라 의료·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및 수련기관 지정, 수련과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2020. 12. 12.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6호, 2020.12. 8. 공포, 2020.12.12.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공포, 2020.12.12.시행)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8호, 2020.12.11. 발령, 2020.12.12.시행)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부 3.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복지 관련 부서) 주무관 김성은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netro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44149
20210928051513
본청
복지정책과-32375
D00000414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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