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64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준성 오경미 06/17 최영창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검토결과 보고 2021. 06.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검토 결과 보고 개업공인중개사 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및 같은법 제35조(자격의 취소)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 대상자 및 사무소 현황 ? 처분경위 ? 범죄사실 확인 ○ ○ ? 검토내용 ○「공인중개사법」제35조(자격의 취소)제1항제2호는‘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회신 결과, 위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위법행위임을 회신함. ○ 따라서,「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5호제2항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붙임 1.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 검토 요청(관악구) 1부. 2. 법원 약식명령서 1부. 3. 피의자 신문조서 1부. 4.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부. 5.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취소) 검토 보고 1부. 6. 관원 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23130081
20210927102845
본청
토지관리과-10964
D000004279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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