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통지 1. 경기도 도시주택과-5119(2019.04.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자격증 대여)위반 사실이 통보되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위반법규 처분내용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 (자격증대여) 『공인중개사』제3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주무관 구성회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4/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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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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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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