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고시(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과 관련)와 관련하여, 3. 붙 임.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운동연합에코생활협동조합,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울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소비자생활협동조합,성동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6/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1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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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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