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스크린 골프장 설치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14764(2021. 5. 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피트니스 센터는 일반적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이며 골프실력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스크린 골프장과는 다른 시설로 판단되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대 항목 안에서도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부항목에 대한 별도 수립이 필요함 - 을설: 골프 연습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 역시 타 운동시설과 마찬가지로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트니스센터’라는 항목 안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강남구 의견: 갑설 나.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사명칭과 공사내용,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공사종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피트니스센터 공사 항목의 의결을 득하였더라도,「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으로 세부항목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23128814
20210927102845
본청
공동주택과-9534
D00000427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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