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75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한곤 이은규 권혁민 06/16 최태영 -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6.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구성 단위 :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서 각각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소방청 시달 인력풀 및 그 외 위원 자격 보유자 중 6명 이내로 선정 - 간 사 : 가스위험물안전팀장(소방서-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기획 주임(소방서-위험물담당자)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1. 소속 소방공무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선정 - 임 기 : 민간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선정 시 고려사항(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 ▷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원 임명 및 위촉 시 서약서 수령 및 위촉장 발급 ?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Ⅲ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요청 시 - 위원회 운영 전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원칙 1개월 이내) 결정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고조사위원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관리 - 필요 시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 소방서 개최 위원회의 경우 본부 예방과에서 소방서에 위원 수당 재배정 Ⅳ 행 정 사 항 ? 각 서에서는 본 방침서를 기초로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소방청 시달 위험물 분야 전문가 인력풀(붙임)을 참고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2021. 7. 16.까지 위원을 위촉하여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위촉 시 관계 부서 협의 절차 ] - 위원 임명 및 위촉 7일전 사전협의서식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담당자 메일(유덕종 주무관, yooruc@seoul.go.kr)로 제출 - 위원 위촉 계획 방침서 결재 시 사전에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후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을 것 (추후 위원 재위촉 시에도 동일) [ 소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여성정책담당관 : 안희숙 여성단체협력팀장(02-2133-5021) ▷ 서울협치담당관 : 유덕종 주무관(02-2133-6572) - 1명의 위원 서울시(소방서 포함)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 금지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중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예) 소방공무원 2명 임명, 민간위원 5명 위촉 시 ☞ 민간위원 중 3명, 2명은 각각 다른 성별로 위촉 ※ 성별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과 소방청 인력풀 공문(메일 송부 예정)을 방침서에 포함시킨 후 담당자에게 통지 “소방청 시달 위험물 분야 전문가 인력풀이 특정 성별만으로 구성되고 위험물 분야 전문가에 특정 성별이 드문 관계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위원 위촉 시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위험물 사고 대응 분야 전문가 인력풀(수도권) 1부. 끝. 붙 임 위험물 사고 대응분야 전문가 인력풀 [수도권] 1-1 외부전문가 연번 분야 사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추천사유 연락처 4 5 6 7 8 9 10 11 12 13 1-2 내부전문가 연번 분야 사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추천사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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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56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27835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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