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외 1건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767(2021.6.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732호, 2021.6.8.)」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 2021.6.10.)」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보수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 (2021.7.1.일부터 시행) 붙임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알림 1부.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한예령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6/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9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23116203
20210927102920
본청
인사과-19530
D00000427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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