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특례규정 적용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특례규정 적용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추가 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민공동시설 관련 용적률 추가 규정 적용 시 건축법 규정을 적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심의사항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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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특례규정 적용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39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774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