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822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병생 이해원 06/15 임정규 협 조 주무관 김동석 주무관 박형수 주무관 김관우 2021년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2021.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2021년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재검사가 도래한 액화염소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염소용기 재검사 기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용기의 종류 용기용량 신규검사 후 재검사 주기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2 염소용기 보유현황 제조년월 구분 합 계 ‘09. 02. ‘11. 11. ‘12. 03. 보유 용기(병) 40병 17병 22병 1병 이전 검사년도 - 2019년 2016년 2016년 21년 재검사 용기 23병 - 22병 1병 재검사 수량 총 23병(붙임3 2021년 검사대상 용기현황 참조) - ‘12년 3월 구매용기(1병)은 11년 구매용기(22병)에 포함하여 재검사 실시 하고 있음. 3 재검사 계획 ?? 건 명 : 2021년 염소용기 재검사 ?? 계약업체 : ㈜백광아이에스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1항 제2호 ○ 사유 : 용역 금액이 2000만원이하 소액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염소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 수리내용 : 잔가스제거, 메인밸브 교체, 안전밸브 탈부착, 내부세척, 용기외부 쇼트브라스트, 도장 및 표기 등(재검사비 포함) ?? 염소용기 운용 ○ 염소용기 재검사는 3회 분할(7∼8병/회)로 실시 예정이며, 검사시 약품수급 관련 부족용기는 홍인화학(주)에서 대여 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988,3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시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포함) 1부. 3. 2021년 검사대상 용기현황 1부. 끝.
23111714
20210927103125
본청
정수과-2822
D00000427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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