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300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철 최종인 04/16 최규동 협 조 주무관 代김미란 주무관 代김효영 주무관 김효영 2021년 염소용기 재검사 운영계획 보고 2021. 04.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수과 】 2021년 염소용기 재검사 운영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화염소용기(총96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2021년도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 (30병)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법정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에 의한 용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사 용기의 종류 용기용량 신규검사 후 재검사 주기 적용 대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염소 용기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공 기 호흡기 및 산 소 소생기 용 기 염소용기 보유현황 구입연도 구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1년 2016년 구매수량 96병 26병 40병 23병 7병 경과연수 13년 12년 10년 5년 검사대상년도 2023년 2024년 2021년 2021년 2021년도 재검사 대상 용기현황 2021년도 재검사 대상용기(총 30병) - 2011년 및 2016년 제조용기로 2016년 검사 후 5년이 경과되어 재검사 시행 후 사용 - 재검사 대상용기 현황(붙임1) 추진 계획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2,000만원 미만 소액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에 의한 염소용기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1항 제2호 소요비용 지출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고압가스설비 유지관리) 붙임 1. 2021년 재검사 대상용기 현황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 1부. 3. 견적서 각 1부. 4. 시방서 1부. 끝.
22725776
20210927154415
본청
정수과-3009
D00000423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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