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계획(상반기)

문서번호 정수과-100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과장 이건우 01/28 방진표 협 조 주무관 정유성 2021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계획(상반기) 2021.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1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계획(상반기) 우리 정수센터 염소가스 용기에 대하여 2021년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 규칙 별표22」에 의한 용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Ⅱ 재검사 대상 ○ 사용기간별 재검사 주기 용기의 종류 경과연수에 대한 검사주기 15년 미만 15년∽20년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염소용기 보유현황 및 2021년 검사대상(총23병) 구입연도 구분 2004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9년 합 계 보유수량 10 15 13 3 6 47 경과연수 17년 12년 10년 9년 2년 검사대상 13 10 23 Ⅲ 보고자 의견 ○ 우리센터에 보유중인 염소용기 총47병중 23병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염소용기 재검사 대상으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하고자 함. 검사기한 검사대상(용기번호) 합계 상반기(5월) 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 13 하반기(11월) 77,78,79,80,81,82,83,84,85,86 10 ○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염소용기는 36병으로 1차 13병을 상반기에 진행하고 2차 10병을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고자 함. ○ 검사내용: 잔가스제거, 메인밸브 교체, 안전밸브 탈부착, 용기외부 쇼트브라스트 내부세척, 도장 및 표기(재검사비 포함) ○ 전국에 검사업체가 2개소이고, 1,500천원 이하의 소액으로 비교견적을 통하여 저가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빠른 검사를 진행하고자 함. 물가정보지(2021년 1월) A사 B사 ○ 검사비용 비교(13병) ○ 1차(상반기) 진행시 공급에 부족한 염소용기 3병은 공급업체()에서 무상 대여하기로 함. Ⅳ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액화염소용기 총 13개(상반기) 재검사 비용: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입찰참가자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염소용기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 납품기한: 2021년 5월 31일까지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별표22 1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43조 1부. 3. 염소용기 관리대장 1부. 4. 물가자료1부 및 견적서 2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6. 염소용기 재검사 시방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43.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용기등의검사 및 별표2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3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염소용기 관리대장.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물가자료(2021년1월).pdf

    비공개 문서

  • (붙임4)견적서1.pdf

    비공개 문서

  • (붙임4)견적서2.pdf

    비공개 문서

  • (붙임5)산출기초조사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염소용기 재검사 시방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계획(상반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00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418106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