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및 조례개정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8675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유양현 06/15 강진동 협조 주무관 서영호 주무관 이현정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및 조례개정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2021. 6. 교통운영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및 조례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개최일자 : 2021.6.8.(화), 14:00~15:30 ○ 참석 위원 : 4명 (당연직 : 1명, 위촉직 : 3명) - 당연직 : - 위촉직 : - 간 사 : 교통개선팀장 ○ 자문회의 운영 변경에 대한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회의 안건 -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개선 방안 -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작성 지침(매뉴얼) 수립 등 ?? 회의 결과 ○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 조례 및 시행규칙 변경 사항 - 자문위원수 확대를 통한 자문회의 활성화가 필요 - 자문위원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과반수 참석에서 5명이상 참석으로 변경하는 방안 필요(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조례 참조) - 공사 착공 지연 및 자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문회의 횟수를 늘려 운영 ? 현재 월 2회를 자문요구 건에 따라 월 2회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다음 회의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회의에서 재검토 ○ 교통소통대책 현장 이행 여부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였지만, 현장에서 준수가 안될 경우 사고 위험성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 공사시 교통통제수(모범운전수) 투입시 이에 대한 권한에 따라 자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수립한 용역사를 통한 이행여부 점검이나, 시공사를 통한 공사현장 이행여부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용역 신설을 위해 당위성 입증이 어려움이 있지만,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품질관리단처럼 현장 이행 점검 위원회를 만들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준공이행여부처럼 공사중 현장이행여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있음 - 공사에 따른 대규모 공사나, 점유면적이 이동되지 않고 장기 점유 공사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공사나 단계를 자문회의시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음 - 용역사에서 모니터링시 현장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사에 따른 현장점검 시행 또는 모니터링(현장이행 점검 포함) 시행하도록 자문회의시 의결하거니 기준을 정하는 하는 방안 필요 - 많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점용면적 및 교통혼잡 정도 등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구분하여 이행여부 점검 ※ 자문회의 시 정기점검, 수시점검 대상을 분류 의결 - 점용현장에 대한 지적보다는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대형공사장 또는 장기 공사에 대해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함 - 모니터링 및 현장이행점검 시행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 검토 ○ 공사 완료후 원상 복구에 대한 사항 - 장기 공사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환경 변화가 발생하므로 공사 완료후에는 복구에 대한 계획을 자문회의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 - 이 사항에 대해 이제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의견이 나와 강제성이 없으므로 보다 나은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강제사항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TSM을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공사나 대규모 공사 완료후 복구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구 계획에 대한 자문회의 시행 사항은 조례에 추가하여 필수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례에 원상복구 표현보다는 복구계획으로 변경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작성 지침 수립 - 작성 지침 수립에 대해 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용역을 통한 지침 수립도 적정하다고 봄 - 공사중에 작성 지침은 교통운영과에서 초안 작성후 다음 회의시 검토 붙임 : 참석 자문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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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및 조례개정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8675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427730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