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수시 명령서) 통지 1.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귀하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통지합니다.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30까지 ? 저공해조치 이행방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엔진교체) 신청 ? 명령서 통지 방법 : 서면 통보 3. 위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시는 건설기계 소유주의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고,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사업(엔진교체)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행기간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6/1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15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3107859
2021092710312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7875
D000004277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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