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 소유자(차량번호)귀하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명령서) 및 안내문」을 3회차에 걸쳐 안내(발송)하였습니다.(관련 : 차량공해저감과-2971, ’21. 3. 2.)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공해 조치를 ’21.11.30.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행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및 연장기준 ○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 부여 - 다만,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연장 가능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식) 1부. 2.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9/2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사업 안내문(지게차 굴착기).hwpx

    비공개 문서

  • 21년 지게차.굴착기 우편발송(1595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359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364185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