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수정)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422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백선홍 박종환 06/15 이인수 협 조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수정) 2021.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여부를 점검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2021년 공원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요청(공원녹지정책과-7854호, 2021.05.28.) ○ 점검기간 : 2021. 5. 31.(월) ~ 6. 18.(금) ○ 점검대상 : (남산 등 8개 공원 및 서울광장 등 2개 광장) (단위 : 명) 구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프로그램강사 사회복무요원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원 ※ ‘21. 5. 31. 재직자 기준 점검대상 및 인원 수정 ○ 점검내용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추진일정 ○ 범죄경력 조회 : 2021. 5. 31.(월) ~ 6. 18.(금) ○ 자체 점검결과 제출(공원녹지정책과) : 2021. 6. 18.(금) ※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지연에 따른 일정 수정 ?? 향후계획 ○ 현장근로자 채용 시 최종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실시 ○ 채용 후 점검?확인을 위한 연 1회 이상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취업제한(근로계약해지)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등 점검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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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422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홍 관리번호 D00000427744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