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986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정선덕 이원창 05/03 강희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2021년 어린이집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확인 실시 요청(여성권익담당관-4484(2021.4.5.)) ○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439(2021.4.26.)) Ⅱ 제도 개요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7조(과태료)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56조 제1항)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 7. 17. 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에 대해 어린이집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부칙 -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형 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어린이집 운영 또는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조회대상 근거 조회의무자 운영예정자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아동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미확인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감독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57조 제1항) (점검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점검대상)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어린이집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58조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58조 제2항)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7조 제2항 2호)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58조 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5조(과태료)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제29조의 3의 제1항) 법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일부터 적용), 법률 개정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부칙 -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형 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어린이집 운영 또는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조회 제도 조회대상 근거 조회의무자 운영예정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제4항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제5항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아동관련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미확인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독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29조의 4) (점검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점검대상)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29조의 5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29조의 5 제2항)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5조 제1항 2호)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29조의 5의 제3항)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1. 5. 1. ~ ’21. 10. 31.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 □ 점검대상 :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체교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운전기사 중 보육교직원이 아닌 자,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해당 □ 점검·확인 추진체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성범죄 경력자(여성가족부)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보건복지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공문 발송 ?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취합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1년간,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및 자치구 등) 경찰관서 ? 취업제한 점검 계획 수립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제출 ? 취업제한 위반사항 적발 시 폐쇄(운영자) 또는 해임(종사자) 요구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 (3개월이상, 서울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 ↕ 어린이집 ? 범죄 경력 및 전력 조회를 위한 요청자료 제출(종사자 명부 등) ? 자치구의 폐쇄(운영자) 또는 해임(종사자) 요구에 따른 이행 □ 점검내용 ○ 관할 아동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 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 사용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 실시여부(현장조사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현장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의 경우에는 붙임 3「어린이집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현장 점검ㆍ확인표」작성) □ 점검 방법 및 조치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사자 등 자료 취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적발 대상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임 등 조치) → 점검 결과 제출 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붙임4] 참조 < 처리 절차 흐름도 > 지자체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에 500명까지 조회가능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담당자는 관할 어린이집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명단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표준서식 활용, 본인 동의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② 자치구에서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시설 운영자는 통보받은 대상 해임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설치·운영자인 경우, 설치·운영자 변경, 어린이집 폐쇄, 인가 등 취소 요구, 필요시 과태료 부과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점검·확인 계획 통보 : ‘21. 5. 중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1. 5. ~ ’21. 10. ○ 자치구 점검결과(서식 1 ~ 서식 3) 서울시 제출 : ‘21. 10. 31.까지 ○ 서울시 점검결과 수합 및 총괄부서 제출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여성권익담당관 제출 : ’21. 11. 15.까지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1. 11. 30.까지 ○ 서울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성범죄 알림e 사이트) : 점검후 2개월 이내 붙임 1. (서식 1)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1부. 2. (서식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1부. 3. (서식 3) 어린이집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현장 점검·확인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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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7986
D000004248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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