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금지에 대한 의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금지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분께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이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이용행태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자 자전거 교통법규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예절, 사고예방 방법, 주행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자전거 시민교육’, '우리가족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전거 안전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릉이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상에 ‘따릉이 안전수칙’을 기재해 놓아 자전거 이용에 있어 보행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자전거 도로와 같은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조화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정헌 자전거정책팀장 나형선 자전거정책과장 06/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금지에 대한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407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755) 관리번호 D0000040126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