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관련) 님 안녕하세요.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인도에서의 자전거 운행 시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보도에서의 자전거 운행금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위 규정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안전수칙 등 숙지를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 간 배려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 캠페인, 자전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을 근절토록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다신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헌 자전거정책팀장 나형선 자전거정책과장 04/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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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841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관리번호 D0000039820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