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요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요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우리 시 재생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 국·공유지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나. 우리 시 의견 개별법에 따라 국·공유지 매각이 가능 붙임 :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봉식 주거재생사업팀장 민태종 주거재생과장 06/14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주거정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4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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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 요청서(활성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매각가능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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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요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51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봉식 (02-2133-7174) 관리번호 D00000427652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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