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5337(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2호 및 253호, 2021.6.10)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6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21-252호 개정내용, 규제> 가. 기능성원료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다.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 제2021-253호 개정내용, 비규제> 가. 비타민K의 원료추가 나.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성 등 분석조건 개선 3. 아울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252, 2021.6.10) 1부.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253, 2021.6.10)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한인옥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6/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7 /전송 / / 대시민공개
23091964
20210927111240
본청
식품정책과-13451
D0000042756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