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869호(2020. 4. 28.)와 관련됩니다. -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0호, 2020.4.28.)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및 기능성 내용 확대 ○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 적용 ○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 추가 ○ 인삼의 인정내역 확대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2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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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338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985549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