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380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6/10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이정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사업 추가경정 계획 2021.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사업 추가경정 계획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원·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경과 ?? 사업근거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활용) ??「감염예방법」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추진경과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서울시) : ’20.2.1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계획 수립(지역돌봄복지과) : ’20.3.5.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치구 교부 : ’20.3.6.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수립(지역돌봄복지과) : ’20.2.1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시비 자치구 교부 : ’20.3.12.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승인(예산담당관) : ’21.5.20. Ⅱ 사업개요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국비매칭 사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사업예산(’21.5월 기준) : ?? ? 서울형 긴급복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시비 사업 ○ 주요내용 구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코로나19 물품지원 등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민 · 물품 지원 :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 주거비지원 : 코로나19 관련 병원 근무자 지원 기준 · 위기사유 존재(실직, 질병, 화재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재산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 코로나19 관련 지원으로 별도 세부 지원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각 최대 100만원(4인기준) · 물품지원 :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생수, 쌀, 라면, 등 식품 및 위생용품) · 주거비지원 : 최대 100만원 ○ 사업예산 : Ⅲ 추가경정 계획 ?? 추가경정 사유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 ○ ○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1.5월 기준)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지원실적 ? 서울형 긴급복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 ○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총 사업예산은 당초 필요예산 보다 축소되어 편성됨 ?? 사업예산 축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 반면, 코로나19 장기화·확산 지속으로 ○ 하반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이 필요함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1.5월 기준)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지원실적 ※ 월평균 집행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계 생계비 등 기타 코로나19 물품지원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총 추경 요구액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예산과목 소속 예 산 과 목 추가경정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 복지과 민·관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 향후 일정 ○ 추경편성 및 향후 보조금 교부 : ’21.7월 중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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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9380
D00000427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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