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관련부서 의견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404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6/10 이동률 협조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관련부서 의견 검토결과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관련부서 의견 검토결과 보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개요 ○ 제출부서 : 건축기획과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실무협의 후 기 제출한 의견을 재검토하여 수정의견 제출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관련 회의 개최(2차례)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 등 관련 회의(1차) - 일자 : ’21.3.17.(수) - 환경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환경영향평가팀장, 건축정책팀장, 담당자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 관련 실무회의(2차) - 일자 : ’21.5.27(목) - 환경영향평가팀장, 녹색건축팀장, 담당자 등 개정내용 기존의견 수정의견 1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인증보일러 설치 의무화 2 친환경 자동차 주차 및 전기 충전 시설 의무 설치 기준 상향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녹색건축법 4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상향 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6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7 주간 전기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 검토결과(※ 붙임 2) ?? 향후 계획 ○ 중요문서 심사의뢰(환경정책과 → 법무담당관) ’21. 6.11.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 고시 ’21. 7월중 붙임 1. 개정고시안 재검토의견 제출 공문 1부. 2.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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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개정고시안 재검토 의견제출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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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환경영향평가 개정의견(건축기획과) 재검토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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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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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관련부서 의견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404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74861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