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14450(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1) 신고사유 : 프로모션 적용 요금제 적용기간 연장 (2) 수리내역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멤버쉽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좌 동 프로모션 적용 시 ?베이직 : 월 3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7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좌 동 2021.3.9. ~ 2021.6.9. 2021.3.9. ~ 2021.8.9.(2개월 연장) ※ 세부내용 : 별첨 나. 대상사업자 :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서 1부. 2. 요금신고 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마카롱티1 대표이사,셔클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3086386
20210927105514
본청
택시물류과-23369
D00000427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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