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진달(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진달(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1. 금천구 건축과-9216(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 질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 관련, 종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위반사항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3. 아울러, 기 관원 질의 사항(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5059(2021.3.17.)호)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 질의 공문 및 질의서(금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10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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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원질의 요청(종전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위반사항 지속 시 이행강제금 병과 가능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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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관원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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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진달(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69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7457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