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오세훈 시장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6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는 부서로, 여성공무원의 권익만을 담당한다거나 여성 피해자의 권익 보호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조직은 말씀해주신 것과 달리 남성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직내 성평등에 대해 남녀 모두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구조로서 성평등 문화 혁신위원회가 존재하며, 혁신위원회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나 제도 등의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직장 내 사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조직 내부에서 직원 간 발생하는 사건으로 처리과정에서 내부로부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수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법조계·학계·여성계 등)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09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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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오세훈 시장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026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42737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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