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오세훈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책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한 책무가 있고, 여성권익담당관은 '성폭력제로서울'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문자’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문자 내용 또한 특정 성별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상발령시스템은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에 따라 서울시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발령시스템을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비상발령시스템 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문자를 발송했고, 감사위원회의 ‘청렴주의보’, 시민소통담당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문자’역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책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문자’발송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당직(일·숙직) 근무를 여성공무원도 포함시킨 남녀합동근무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09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6)
23080246
2021092710551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7039
D000004273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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