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책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한 책무가 있고, 여성권익담당관은 ‘성폭력제로서울’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비상발령시스템 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전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비상발령시스템은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에 따라 서울시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청렴주의보’, 시민소통담당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문자’도 직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며, 내용 또한 특정 성별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09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6)
23080255
2021092710551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7033
D000004273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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