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산정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은? - 상기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2007년 준공) 일부 호수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분양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2010.7.15. 개정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므로 종전 조례 제27조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같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08.7.30. 개정된 조례(이하 ‘개정 조례’라 함) 시행 전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분양 대상 여부는 소유형태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인지의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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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865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27148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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