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다. 향후계획 : 과태료 재부과 고지서 발송 ※ 해당 재부과 건은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동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2020. 4. 2.) 및 서울시 법무담당과-5494(2020. 4. 3.)』에 따라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처리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동권고』 공문 1부. 끝.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4,6)
23076311
20210927105310
본청
택시물류과-23219
D00000427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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