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재검토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 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재검토 의견제출 1. 환경정책과-2817(2021. 2. 19.)호 및 건축기획과-4614(2021.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해 귀과와 실무협의 등을 진행한 바, 우리과 재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현재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관련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재검토의견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나. 향후 건축물 부분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재검토 의견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송현정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6/0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주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105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76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5)
23070209
20210927105310
본청
건축기획과-10537
D000004273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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