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통장)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통장)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105(2021.6.3.)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이·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제1호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속하므로 이·통장이 소속된 자치구에서는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붙임1)를 참고하여 '21.12.31.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22.3.10.(목)까지 교육실적(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6/0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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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통장)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654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2733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통반조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