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규칙(7건) 제·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731(2021. 6.8.)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21. 6. 9. 시행) 제·개정 건(7건)에 대한 행안부 통보사항을 전달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1부. 3.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1부. 4.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부. 5.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1부. 6.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1부. 7.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1부. 8.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6/0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6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23065616
20210927113406
본청
자치행정과-11607
D00000427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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