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중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중부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도중하차)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분할납부 중 이중으로 통지서가 부과 된 것이 확인되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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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중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760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덕 (02-2133-2316) 관리번호 D00000427153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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