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 결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대상자의 과태료 감경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감액 대장자임이 확인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일부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액 결정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재현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1/13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57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6 /전송 02-768-8898 / hyun3092@seoul.go.kr / 부분공개(6)
27661317
2023011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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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657
D000004717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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