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차고지 밖)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21.07.02.(금)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붙 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0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7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3060446
20210927112213
본청
택시물류과-22762
D00000427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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