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755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서동호 문인기 06/07 조영창 서울시 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인가신청 검토보고 2021. 6.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검토 보고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결의된 협회 명칭등 정관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적정여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청 현황 ?? 신 청 :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운진 이사장 )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0층 (신천동) ? 설립승인 : 1976. 10. 7.(서울시 승인) ?? 정관변경 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별첨 신?구조문 참조)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특별시개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제5조(사업) (2) 용달사업에 ⇒ 개인화물사업에 (7) 용달운송사업에 ⇒ 개인화물운송사업 ? 제2장 회 원 - 제8조(회원의 자격)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적재톤수 1.5톤 이하) ③ 용달운송사업 ⇒ 개인화물운송사업 - 제10조의2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개인화물운송사업자 Ⅱ 관련법 등 검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및 동법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동법 시행규칙 제46조(협회정관의 기재사항)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2항 및 제68조(총회의 권한)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적정 여부 : “ 적정 ” ? 정관 변경(안) ?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 임시총회 의사록 ?? 법인 정관변경 절차 및 요건 적정 여부 : “ 적정 ” ? 정관개정 의사(의결)정족수(협회정관 제17조) - 정관의 변경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 서울개별협회 회원사로서 의결권이 25명 중 정관 개정안이 찬성 24, 반대 1명으로 찬성의결 되었음. ※ 2021.03.15.(월). 제120차 임시 총회 의사록(별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7항(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의 인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민법 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따른 의사 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함 Ⅲ 세부검토 ? ‘2021.3.15.(월).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25명중 24명 찬성과 1명 반대로 원안 가결 됨. ? 본 정관 개정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협회 정관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회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 됨. Ⅳ 처리방안 ? 협회에서 제출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협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인가 하고, ? 화물자동차운수상법 업종 개편에 맞게 양 단체간 통합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 협의하도록 정관부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 첨부 : 1. 정관변경신청서 1부. 2.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총회의사록 1부. 4. 협회 정관 1부 . 끝.
23057284
20210927112213
본청
택시물류과-22755
D0000042715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