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재)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재)안내 1. 복지정책과-9265(2017.4.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통보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에 근거하여,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 사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격 : 인가 【행정법상 인가】 행정법상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정관변경 인가의 처리방안 1)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자치구 위임사무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자치구 소관사무로 처리 -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법인으로부터 개정될 정관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인가 통보시 인가서와 함께 주무관청명 및 로고가 표시된 정관 전문을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2)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과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검토 후 시 소관사무를 포함하여 검토 의견서를 시에 제출, 시에서 정관변경 인가여부 결정(※ 자치구 소관사무 검토시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 - 시에서도 인가 통보시 인가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청명 및 로고가 표시된 정관 전문을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3. 사회복지법인 시 소관부서 및 각 자치구는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및 신청서류 등을 관할 법인에 안내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1부.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9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90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4064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