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584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신상용 유미옥 06/29 김복재 협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 2018. 6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및 사유 ?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에 둔다(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에 둔다(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변경사유 - 기본재산 처분(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주사무소 이전 -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 정수 감원(11인→9인) Ⅱ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및 제18조(임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 - ?? 검토 의견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 에서 법인 재적이사 9명 전원 및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에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사 9명, 감사 1명)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 와 관련,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토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해 사무소를 이전하여 변경된 주소를 정관에 기재한 것이며, - 법인에서 변경 신청한 이사의 정수는 9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의 정수를 감원한 것으로, - 주사무소 이전 및 이사 정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사무소 이전 확인 여부 - 주사무소 이전 현장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에 을 체결, 주사무소를 설치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안 등이 적정하게 제출됨 ※ 이사회 회의록 3쪽 [제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중 ‘ ? (관련 서류 붙임3 참조) Ⅲ 종합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고(’18.2.26)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며, ○ 법인 이사의 정수 감원(11명→9명)은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정수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으로 정관 변경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18.3.26.(월)에 개최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적합하며,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변경사유 등이 적정하고,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동 정관 변경 신청을 인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개정될 정관(안) 1부 3.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별첨 주사무소 현장 확인 사진 <법인 사무소 입구> <법인 사무소 전경>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8.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관변경인가서(안).hwpx

    비공개 문서

  • 개정될 정관(안).hwpx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zip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584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4) 관리번호 D000003392073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