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유소사업자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주유소 사업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하여 부정수급거래(자동대조 결과 지급 금액 등 상이)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1. 6. 11.(금)까지 택시물류과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및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전자메일(heon16@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33-2339(2336)) 붙 임 : 1.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23053259
20210927112213
본청
택시물류과-22683
D00000427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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