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유소사업자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주유소 사업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하여 부정수급거래(자동대조 결과 지급 금액 등 상이)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1. 6. 11.(금)까지 택시물류과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및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전자메일(heon16@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33-2339(2336)) 붙 임 : 1.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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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합동점검 의심거래 자료(상반기).xlsx

    비공개 문서

  • 소명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9호)(2020070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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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83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7152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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