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1.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1485(2021.6.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킴이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위촉기간을 연장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윤리를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6호) 나. 개정내용:「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7조(위촉기간) 및 제9조 (활동윤리) 개정 다. 시 행 일: 2021. 6. 3.(목)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영우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6/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6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45 /전송 02-2133-1062 / ttl0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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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649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우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427082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내고장문화재지킴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